인천 맨홀 작업, 가스·환기 확인 뒤 승인
핵심 요약
노동부와 인천시가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작업계획서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점검한 뒤 작업 개시를 승인한다. 양 기관은 인천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6일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관리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의 맨홀 등 질식 위험 현장에 작업 전 안전 상태를 검증하고 승인을 거치는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새 시스템은 사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영상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 안전보건 조치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뒤 작업 개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제시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 발주 공사와 공공기관의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구조 과정의 2차 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을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에는 3명이 다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존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이 추진됐다.
선언식에는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구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노동부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중대재해 예방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