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차로에 차 세운 20대 음주운전자 입건
핵심 요약
왕복 7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음주운전자가 입건됐다. 현장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왕복 7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멈추고 잠든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규어 차량을 몰고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운전 도중 미추홀구 주안동의 왕복 7차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차량은 여러 차로가 오가는 도로 중앙에 정차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으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차 안에 있던 A 씨가 계속 일어나지 않자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A 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조치와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앞으로 술을 마신 경위와 운전 구간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