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차로 한복판서 잠든 음주운전자 적발
핵심 요약
인천 왕복 7차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든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유리창을 깨 구조한 뒤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도심의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채 잠든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별도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멈춘 곳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원역 인근 왕복 7차로 도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무더위 속 차량 내부에서 A씨가 깨어나지 않자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었다. 이후 차 안에서 술 냄새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과 현장 상황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으며, A씨가 술을 마신 시점과 장소 등 구체적인 음주 및 운전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