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인천 7차로 도로서 잠든 20대 음주운전자 입건
핵심 요약
인천의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20대 음주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반응이 없는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 미추홀구의 왕복 7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채 잠들어 있던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규어 차량을 몰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도중 미추홀구 주안동의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춘 A씨는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차 밖에서 A씨를 깨우려 했으나 반응이 없자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내부로 진입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술을 마신 경위와 운전 구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