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정 인정된 외국인 5명 체류 허가
핵심 요약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 10명을 심사해 5명의 체류를 허가했다. 배우자 간호, 혼인 단절, 질병으로 인한 체류 연장 지연 등의 사정이 인정됐다. 대상자에게는 사례별로 F-4, F-6, G-1 비자가 부여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12일 제4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국내 체류가 불안정한 외국인 10명의 사정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5명에게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질병이나 범죄 피해, 가족 간호 등으로 출국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유가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허가 대상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끊기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과 치매·중증질환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 연장 절차를 밟지 못한 고령 동포가 포함됐다. 신장암으로 투병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간호하는 외국인, 업체 대표로부터 장기 손상 피해를 입은 배우자를 돌보는 외국인도 구제 대상이 됐다.
심사를 통과한 5명에게는 각자의 혼인 관계와 재외동포 여부,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사정에 맞춰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비자가 각각 부여됐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문제를 심의하는 민관 합동 자문기구다.
협의회에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시민단체 인사 등 모두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구제 또는 인도적 사정으로 국내 체류가 절실한 외국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