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 외국인 8명, 국내 체류 심사 받는다
핵심 요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 8명의 체류허가를 검토한다. 가정폭력 피해 고려인 동포와 뇌경색 투병 배우자를 부양하는 외국인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체류팀의 적정성 검토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승인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픈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 8명의 국내 체류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12일 열린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는 체류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외국인 관련 안건 14건을 심의한 뒤 이 가운데 8건, 8명을 체류허가 검토 대상으로 결정했다.
검토 대상에는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겪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체류에 어려움이 생긴 30대 여성 고려인 동포가 포함됐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한국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생계를 부양하는 50대 여성 외국인도 대상에 올랐다. 협의회는 두 사람을 비롯한 8명의 개별 사정에 인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체류상 불이익을 걱정해 권익구제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청사 3층 이민통합센터에는 인권·권익보호관을 배치했으며, 외국인이 겪는 체류 문제와 인권 관련 고충을 수시로 접수하는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협의회의 결정만으로 체류가 곧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 대상자 8명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체류팀에서 허가의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하며,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승인을 거쳐야 국내 체류가 최종 허용된다. 박재완 청장은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의 개별 사정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보호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