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 유통 제동
핵심 요약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침해소송에 최종 승소했다. 델리고등법원은 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표이사도 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미국·인도 소송에는 와이캅과 물살균 등 광반도체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광반도체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회사는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문제 삼아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금지명령은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표이사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판결이 다룬 권리는 광반도체의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제품을 유통·판매한 법인과 경영 책임자를 함께 명령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특허침해 행위와 관련된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판결로 확인됐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6월 유럽에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판결을 확보했다. 올해 2월 미국에서는 제품 판매금지와 함께 특허침해 관련자에게 평생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 진행된 소송에는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 강건 구조인 와이캅(WICOP), 이를 활용한 물살균 솔루션 기술이 포함됐다.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은 자동차·TV·휴대전화의 광원과 가정·사무실 조명에 적용될 수 있으며, 미래 인공지능 데이터 통신에도 활용 가능한 분야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세계 각국에서 특허가 존중받으려면 침해 행위를 주도한 책임자에게도 각국 판결과 같은 엄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