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서울반도체 광반도체 권리 보호
핵심 요약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침해소송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침해 제품의 판매와 오네이트 경영진의 관련 행위 관여를 금지했다. 양사는 미국·유럽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특허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의 유통을 막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반도체는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 법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오네이트 경영진도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오네이트가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했다는 이유로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제기됐다. 법원은 제품 판매뿐 아니라 경영진의 관여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했다. 서울반도체 주가는 이날 440원 오른 1만250원으로 표시돼 4.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반도체의 광반도체 특허권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정됐다. 미국 법원은 지난 2월 특허 침해 제품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기술진과 침해에 협력한 관계자의 행위도 금지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지난해 6월 침해 제품의 판매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유통된 물량의 리콜과 폐기까지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다.
세 지역의 소송에서는 광반도체의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강건구조 와이캅(WICOP), 이를 활용한 물 살균 솔루션 기술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관련 기술은 자동차·TV·휴대전화의 광원과 가정·사무실용 조명은 물론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 통신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약 1만5000건의 특허를 보유한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번 인도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원천기술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