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광물세 개편안, 연방·주정부 갈등 확산
핵심 요약
인도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광물 과세 조건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 야권과 주 정부는 연방주의 원칙과 대법원의 지방 과세권 인정 결정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지방 재정권을 약화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연방정부가 주 정부별로 다른 광물 과세 조건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10일 연방하원에 광물과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중앙의 광업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와 지역 정당, 주 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광산의 경제적 가치와 수익성을 고려해 주 정부의 과세 조건을 연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방정부는 과도한 세금이 국산 광물의 공급가격을 끌어올리면 기업들이 가격이 낮은 해외 광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을 과세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야당연합 ‘인디아’ 소속 혁신사회당의 N.K. 프레마찬드란 연방하원 의원은 개정안이 연방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은 2024년 8월 대법원이 오랜 광물 과세 관련 헌법 분쟁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단행한 소비세 인하로 지방 세입이 줄면서 양측에는 이미 갈등이 쌓인 상태다.
로히트 찬드라 인도공과대학교 델리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는 이번 조치가 연방과 지방 사이의 재정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각 주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딜로이트 인도법인의 라지브 마이트 파트너는 여러 관할지역의 과세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성격에 주목했다. 인도는 석탄 매장량 세계 4위, 철광석 4∼5위, 보크사이트 5∼6위, 희토류 3위, 리튬 6위 수준의 광물 부국이어서 과세권 조정의 파장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