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할랄 인증 간소화…K뷰티 진입 부담 완화
핵심 요약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증받은 제조공장의 OEM 제품은 신청자가 달라도 별도 현장 실사를 면제받는다. 통관 제품의 유예기간 연장과 비매품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10월 18일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인증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 인증 절차 개선에 합의하면서, 동남아 최대 K뷰티 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합의의 핵심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에 대한 제조공장 현장 실사 면제다. 기존에는 여러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공장에 생산을 맡겨도 판매사가 다르면 각각 실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서로 달라도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면 별도 공장 실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 기준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부터 공식 공문을 통해 우선 적용된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겪는 행정·통관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할랄 인증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시행일 전에 적법하게 통관된 제품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시장 조사와 연구에 쓰이는 비매품 견본품의 반입 기준도 구체화됐다. 1인당 휴대 반입 허용 수량은 20개이며, 국내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화장품 업계는 공장 실사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할랄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