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6명, 전원위 정상화·사과안 상정 촉구
핵심 요약
인권위원 6명이 안창호 위원장의 회의 운영과 안건 상정 방식을 권한 오·남용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이 거듭 배제되고 정기 전원위까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공동 입장을 낸 위원들이 전체 11명 중 과반을 차지해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6명이 안창호 위원장의 안건 상정과 회의 운영을 독단적인 권한 행사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은 10일 공동 논평을 내고, 위원들의 적법한 요구를 외면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숙진 위원 등 5명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와 대국민 사과의 건’을 정식 발의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3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위원들이 요구한 20일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도 거부했다. 이어 휴가 전날인 31일에는 8월 13일 임시 전원위를 열겠다고 알렸지만 안건 목록에서 사과 안건을 제외했으며, 8월 10일 정기 전원위도 한석훈·강정혜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안건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을 공식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위원들은 당시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안건을 마련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뤘다며, 특정 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정기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파행적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인권위는 안 위원장과 김학자·강정혜·한석훈 위원 등 보수 성향 4명, 공동 논평에 참여한 진보 성향 6명, 중도 성향 김용직 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폐기와 사과에 뜻을 모은 위원이 과반인 6명이어서 안건이 정식 상정되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 6명은 인권위가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정치적·독단적인 상정 권한 행사를 중단하고 전원위를 정상화해 해당 안건을 즉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