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탄핵기 방어권 권고 반성 결의…기관 사과키로
핵심 요약
인권위가 탄핵 국면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했다. 안건은 6명 찬성, 4명 반대로 수정 의결됐으며 과거 의결 폐기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하고 유감을 표했으며, 직원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두고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수정 의결됐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당시 결정이 인권위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부분이 통과됐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해당 권고는 지난해 2월 10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된 뒤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찬성 측은 당시 결정이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만 담아 정치적 편향과 윤 전 대통령 방어 논리를 포함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숙진 위원은 결정이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관의 새 입장을 세우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은 당시 권고가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담았다고 맞섰으며, 과거 결정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고 기관이 사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표결 직전 해당 결정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안건에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은 올해 과장급 간부 6명의 보직 반납과 30개 전 부서의 퇴진 요구 성명으로 반발해 왔다. 이날 시민단체는 안 위원장의 운영과 직원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