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폭력 차단 위한 인증·수사제도 개편 요구
핵심 요약
인권위가 장애인 대상 폭력을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수사 과정의 진술권 보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잇단 폭력을 개인이나 특정 시설의 일탈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했다. 거주시설과 염전,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무급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에 놓인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에도 사회적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2024년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권고 이행과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폭력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3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도 표준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장에 책임을 묻는 데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하고,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이 생계 수단을 넘어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경찰·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이행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