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의결 철회 논의 24일로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담은 안건 상정을 13일 보류했다. 위원 참석 일정과 기존 의결 폐기의 법적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보류 사유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위원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24일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전원위원회 의결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는 안건의 상정을 13일 보류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위원들의 참석 일정이 맞지 않았고, 기존 의결을 폐기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더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안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다수 위원이 오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의 성격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모든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점에 논의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키는 긴급 안건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보류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은 안건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계속 요구해 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로 의결된 결정을 다시 폐기하는 방식이 인권위 설립 이후 전례가 없는 유형이라고 봤다. 기존 결정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효력을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지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의결을 폐기할 경우 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국민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안 위원장은 보류 결정이 안건을 기한 없이 미루려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