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 관련 사과 의결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찬성 6명으로 의결했다. 권고안 폐기 문구는 절차 적법성 논란 끝에 안건에서 삭제됐다. 위원장은 기존 결정에 대한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의결했다.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안건에 포함됐던 권고안 의결의 ‘폐기’는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삭제됐고, 사과 내용만 남았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기본 책무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신장에 있다며, 계엄 옹호로 국민의 인권을 저버린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계엄에 따른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기존 결정을 반성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1심 단계인 만큼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토론에서는 과거 의결에 ‘내란 비호’라는 평가를 부여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결정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며 폐기나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14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견이 이어져 10월 중순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취지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