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원 5명 퇴장…사과안 갈등에 증원안도 멈춰
핵심 요약
인권위 위원 5명이 폐기·사과 안건 상정 지연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임시전원위원회가 무산됐다. 관련 안건을 둘러싼 퇴장은 세 번째이며, 안건 상정 문제는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 파행으로 직제 개정안도 의결되지 못했지만 인권위는 공동 증원분 반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연 제14차 임시전원위원회가 위원 5명의 퇴장으로 무산됐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조숙현·오완호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위원장이 미루자 회의장을 떠났다. 관련 안건을 둘러싼 위원 퇴장은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와 16일 상임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다.
안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기존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전례 없는 안건이라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는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취지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폐기·사과 안건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상정 여부를 즉시 결정하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은 지난 7월 13일 발의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지 따졌다.
폐기안에 반대하는 한석훈 위원은 안건 적격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만큼 다음 회의에서 적격성 여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도 해당 안건이 진실을 왜곡했다는 개인적 판단을 밝히며 24일 전원위에서 상정 자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오영근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했다. 논란의 대상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10일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다.
회의 중단의 여파로 이날 함께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인권위 인력 증원과 관련된 이 안건은 안정적인 인력 계획 반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오는 21일 차관회의 전까지 통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권위는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도 차질이 없었고, 이번 증원이 부처 공동 직제증원분인 만큼 전원위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확충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