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어권 권고 폐기안 상정 불발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이 13일 인권위 임시 전원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의 퇴장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증원 관련 직제 개정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폐기안을 다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안건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안건의 적정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전원위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참석할 수 있을 때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숙현 위원은 회의 일정이 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위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개최됐다며 조속한 상정 결정을 요구했다. 한석훈 위원은 일부 위원이 안건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논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도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맞섰고, 공방 속에 회의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갈등은 다른 의결안건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영근·조숙현 위원 등을 포함한 5명이 현장을 떠나면서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이 개정령안에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전담 업무를 맡도록 6급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 내부 대립은 임시 전원위 이전부터 이어졌다. 이숙진·조숙현·오영근 위원 등 소속 위원 6명은 지난 10일 안 위원장이 전원위 개최와 안건 상정 요청을 거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기관 운영을 독단적인 권한 오·남용으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실제로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