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거 방어권 권고 공식 사과…폐기안은 제외
핵심 요약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당시 의결 폐기는 제외됐으며, 시민단체는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당시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 안건에서 제외됐다. 수정안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다.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반대했다. 이번 표결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10일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한 뒤 1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권고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취지였지만,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과 보편적인 절차 보장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도 소라미 위원은 결정문에 탄핵 반대 측 주장만 담겨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한석훈·강정혜 위원은 권고의 번복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며 반대했고, 김용직 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전 당시 결정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이 생긴 데 유감을 표하면서, 조직 안정과 인권위 역할 수행을 위해 별도 의견은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년 9월 임기를 시작한 안 위원장은 방어권 권고와 차별금지법 반대, 퀴어문화축제 불참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간부 6명의 보직 반납과 사무처 30개 부서의 퇴진 요구 성명도 이어졌으며, 시민단체는 이날 안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