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 체류 말리 아동 교육권 보호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인천공항에서 약 1년간 지낸 말리 출신 10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 보호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의 비인도적 대우와 귀국 시 생명 위협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진정을 일부 기각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년간 생활해 온 말리 출신 10세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호하라고 화요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유지하더라도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조치가 적어도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동과 아버지는 난민 인정 신청을 심사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 이후 공항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신청 목적이 경제적 사유에만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공항에 머물게 한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국가가 두 사람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을 일부 기각했다. 이들이 머무는 출국장에 세탁과 샤워를 비롯한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강검진도 제공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귀국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면 현재의 공항 체류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인권위 판단에 포함됐다. 다만 생활시설과 의료 지원이 제공됐는지와 별개로, 장기 체류 중인 10세 아동의 교육 및 발달에 관한 기본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행정소송 1심은 부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