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 장기 체류 아동 보호대책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지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 보장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버지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는 진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1세 아동에게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는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면서 출입국 관리 목적을 달성할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출입국 관리라는 행정 목적을 유지하더라도 성장기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A씨는 11세 아들 B군과 한국에 들어온 직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이상 머물렀다. A씨는 장기 체류 환경으로 자신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아들의 교육 및 발달 기회도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언제든 출국할 수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식사가 제공되며, 생활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존엄과 가치 침해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B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동은 한국 체류나 본국 복귀, 소송 진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성장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아동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출입국 관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