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구금시설 폭염 보호조치 법제화 요구
핵심 요약
인권단체들이 폭염에 취약한 구금시설의 수용 환경을 즉시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얼음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체들은 적정온도 기준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냉방설비 보강 등을 요구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에 노출된 구금시설의 수용 환경을 즉시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단체들은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없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수용자뿐 아니라 시설에서 일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한 구금시설로 지목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정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사람들도 더위를 피할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으로 정하고,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피구금자가 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폭염 대응계획의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