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총괄 기구 확대 개편…14개 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참여 부처가 14개로 늘어난다.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예산 사전협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정책평가 체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수렴 후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총괄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참여 부처는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도 신설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되며, 각 전문위는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지원한다.
인구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인구전략위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