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재건축 부담금 면제에 여야 공감대
핵심 요약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8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면제한다. 대상 지역의 고액 초과이익 사업이 드물어 실제 효과보다 정책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법안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5선인 박 의원은 공동 발의자 15명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다. 불로소득 환수를 중시해 온 여권의 기존 기조와 달리,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방에서는 정비사업을 제약하는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절반까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이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해남·완도·진도는 모두 인구감소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박 의원실은 지방 곳곳으로 확산한 인구 소멸 문제를 고려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재건축 활성화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경기 가평·연천군과 부산 동·서구 등을 포함해 전국 89곳이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만들어낼 변화는 제한적이고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선언적 성격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는 재건축 사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큰 규모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집중돼 있다는 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판단이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논의가 정치적 대립 사안으로 부각된 측면도 함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