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닮은 앰플 화장품, 오인 점안 주의
핵심 요약
최근 5년여 동안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한 사고가 21건 확인됐다. 세럼 등 화장품 관련 사례는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4개 업체에 포장 개선을 권고하고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세럼·앰플형 화장품을 눈에 넣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잘못 알고 점안한 사고는 모두 21건으로 확인됐다.
21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4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지난 2월에는 피부 보습용 세럼을 눈에 넣어 안구가 손상된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와 포장재에는 화장품이라는 점과 눈에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1회분 개별 용기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세럼과 앰플형 화장품에는 성분이 잘 섞이도록 돕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들어간다. 이런 성분이 눈에 닿으면 각막을 자극해 화끈거림이나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독성 결막염과 눈의 가장 바깥 보호층인 각막 상피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을 바꾸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화장품을 잘못 점안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고, 세척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이 계속되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모방해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화장품 용기와 포장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