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 기여한 AI 음악, 등록 기준 첫 명문화
핵심 요약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하고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한 음악의 등록 기준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됐다. 신청자는 AI 활용 범위와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한다. 100% AI 생성물이나 허위 신고에는 저작권료 보류·반환과 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추진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사용한 음악의 신고·등록 기준을 국내에서 처음 마련해 3일부터 시행했다.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작품은 등록할 수 있지만,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부 생성한 음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신청자는 AI를 사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하고 사실임을 확인·보증해야 한다. 협회는 등록 전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적 검토나 내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등록은 신탁 관리 절차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나 최종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지급 여부도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했으나 창작 현장에 관련 기술이 빠르게 자리 잡자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내부 태스크포스와 위원회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안 검토를 거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활용 방식을 제도 안에 수용하는 체계를 설계했다.
허위 신고나 인간의 실질적인 기여 없이 100% AI로 만든 결과물이 등록된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적용할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시하 회장은 이번 조치를 변화한 창작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하고, 창작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