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 개입한 AI 음악, 등록 길 열렸다
핵심 요약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해졌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제작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AI 활용 방식과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하고 내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도 사람이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활용 음악에 적용할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 창작 도구에 AI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미루지 않고, 인간이 실제로 수행한 창작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새 기준은 창작자가 작사와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음악을 등록 대상으로 삼는다. AI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인간의 창작 기여가 확인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용자가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나머지 제작을 AI가 전적으로 수행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사용 자체보다 인간의 구체적인 참여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 셈이다.
음저협은 그동안 AI를 활용한 음악을 판단할 법적·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음악 제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늘면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에 내부 논의와 법률 자문을 진행해 등록 가능 범위와 심사 절차를 담은 기준을 마련하고, 4일 시행 사실을 공개했다.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사용한 영역과 도구의 종류, 구체적인 활용 방식, 자신이 직접 맡은 창작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음저협은 제출된 내용을 내부에서 심의한 뒤 저작물 등록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정한다. 신고가 허위이거나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작하지 않은 AI 생성 음악으로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