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익산시청 간부, 행인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핵심 요약
익산시청 소속 A계장이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당시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양측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청 소속 A계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익산경찰서는 A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계장은 술에 취한 채 길에서 만난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확보된 영상에는 A계장의 추행 혐의와 관련된 당시 행위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계장과 피해 여성은 사건 이전에 서로 알지 못했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계장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각각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양측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기록을 정리한 뒤 이번 주 안에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A계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이며,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