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간부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수사 마무리
핵심 요약
익산시청 A계장이 술집 인근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고 양측 조사를 마쳐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검찰 판단 이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며 A계장은 현재 기존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청 소속 A계장이 술집 주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계장을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쳐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A계장은 지난 7월 15일 오전 0시 29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 인근에서 팔로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영상과 양측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뒤 송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A계장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검찰 단계의 판단이 나온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다.
익산시 행정지원과 역시 현재 A계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A계장은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기존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면 처분 수위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 중징계 사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경징계 사안은 익산시 인사위원회가 각각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