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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음주 차량 15㎞ 도주…40대 검거
핵심 요약
익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40대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도주 차량은 약 15㎞를 달리며 최고 시속 165㎞로 과속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도주 경위와 음주운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0분께 익산 지역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어진 도주 거리는 약 15㎞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65㎞까지 올라갔으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도 이어졌다. 경찰은 고속으로 달아나는 차량을 계속 추적한 끝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거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행위뿐 아니라 정차 요구를 거부한 뒤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며 도주한 과정이 함께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