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14㎞ 질주한 만취 운전자 현행범 체포
핵심 요약
익산에서 최고 시속 165㎞로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운전자는 약 14㎞를 달아나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의 정차와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최고 시속 165㎞로 달아난 40대 음주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거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약 1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는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질주했으며, 교통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여러 차례 난폭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를 했지만 A씨가 이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자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마동에서 금마면 방향으로 계속 운전했다.
추격은 10여 분 동안 이어졌으며 경찰은 끝내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추격으로 A씨가 도주를 포기하도록 유도해 추가 사고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당시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