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14㎞ 음주 도주극…40대 현행범 체포
핵심 요약
익산에서 최고 시속 165㎞로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약 14㎞를 운전하며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전북 익산에서 경찰의 정차와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최고 시속 165㎞로 달아난 40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거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시 39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약 1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는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시속 165㎞까지 가속했고,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 차량을 발견한 뒤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약 10분 동안 차량을 뒤쫓았고, 추격 끝에 A씨가 운전하던 차를 멈춰 세운 뒤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로 14㎞가량 운전한 혐의에 더해 고속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연이어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추격을 지속해 운전자가 도주를 포기하도록 유도했으며, 차량을 정차시킨 뒤 추가 사고 없이 검거를 마쳤다.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와 도주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