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로컬푸드 수사 불송치…운영권 갈등은 계속
핵심 요약
조합 직원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조합은 무리한 고발로 농민과 조합원까지 피해를 봤다며 익산시에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어양점 시설 반환과 불법 점유, 추가 고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전북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직원에게 제기된 배임·횡령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권을 놓고 익산시와 갈등을 이어온 조합은 이번 수사가 시의 무리한 고발에서 비롯됐다며 시민과 조합원에게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조합은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사실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 절차 없이 형사고발을 반복해 조합과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확산하면서 어양점에 생계를 의지해 온 농민과 조합원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행정권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양점 위탁 계약은 지난 2월 말 끝났지만 조합은 관련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는 이를 무단 점유와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약 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설 봉인 무단 훼손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한 상태다.
조합은 이번 사안의 배경에 강제 통폐합을 추진한 전임 집행부의 무리한 결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9기 최정호 시장에게 어양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조합과 행정,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의 배임·횡령 사건은 불송치로 일단락됐지만 시설 반환과 점유, 추가 고발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