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심서 165㎞ 음주 도주극…40대 검거
핵심 요약
익산에서 음주 상태로 경찰의 정차 명령을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운전자는 최고 시속 165㎞로 달아나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벌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전북 익산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도주 과정에서 최고 시속 165㎞로 질주하며 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 익산경찰서는 6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께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찾아 정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다.
도주 차량은 시속 165㎞까지 가속한 데 이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순찰차를 추가로 배치하고 약 10분 동안 추격을 이어갔다. 추격 끝에 A씨는 더 달아나지 않고 차량을 세웠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즉시 체포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추격과 순찰차 배치를 통해 운전자가 스스로 도주를 포기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