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지휘부 징계 절차로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검사들의 징계가 어렵다고 본 대검 감찰위 판단과 엇갈린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관련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법정을 나간 일을 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담당한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한 징계의 구체적인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사들은 소송 지휘가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함께 퇴정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엇갈린다. 대검 감찰위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이 의견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검사징계법 개정이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무부 장관도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사와 별개로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 사건을 심의해 수위를 권고하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