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가석방·재심 대응안 13일 논의
핵심 요약
변호인단은 13일 회의에서 가석방 요구와 형집행정지 신청,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대응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요구와 형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재심 청구 여부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기두 변호사는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석방과 재심 등 관련 요구를 종합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형의 3분의 1 이상을 집행해야 심사 대상이 되며, 이 전 부지사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변호인단은 재심 논의와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8일 옥중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진상 규명이 늦어져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 전 부지사는 그 설명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13일 회의에서는 이 같은 입장과 법적 선택지를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