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고객 책임 전가 약관 손질
핵심 요약
공정위가 SKT·KT·LG유플러스의 불공정 통신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자진 시정을 이끌었다. 개인정보 침해 면책과 이용자 책임 전가, 손해배상 제한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됐다. KT의 묵시적 동의 간주 조항과 LG유플러스의 배상 책임 축소 조항도 함께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KT·KT·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았다. 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면책,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책임 전가, 손해배상 제한, 묵시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을 자진 시정했다.
세 회사의 기존 약관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구간인 Wi-Fi와 사설 전화 교환 시스템에 불법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해 생긴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관련 부담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조항이어서 약관법 제7조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때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심사 대상이 됐다.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줄이거나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돌릴 수 없도록 약관이 정비됐다.
회사별 조항도 수정됐다. KT는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알린 뒤 일정 기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으나, 이는 일정한 행동이나 부작위를 의사 표시로 간주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어긋난다고 판단됐다. LG유플러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련 책임 기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해 일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면제했으나, 법률상 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축소하고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이유로 약관법 제7조상 무효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