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개인정보·손해배상 불공정 약관 손질
핵심 요약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와 서비스 장애 관련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당사자별 책임 비율을 반영하도록 면책·손해배상 조항이 바뀐다. LG유플러스의 책임 제한과 KT의 묵시적 동의 조항도 함께 수정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통신서비스 장애 때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을 넘긴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자들은 지적된 조항을 수정해 사고 원인과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세 회사의 약관에는 비암호화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 개인정보 침해 관련 면책 조항이 공통으로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은 약관법 7조상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수정 약관에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이 반영된다.
서비스 제공 과정의 손해배상 제한 조항도 함께 정비된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하는 만큼, 이용자의 과실만으로 회사가 항상 면책되지 않도록 책임 감면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회사별 조항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련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책임 범위에 넣는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사전에 알린 뒤 회원이 일정 기간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던 조항을 고쳐,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도록 한다. 이번 점검은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통신사가 관리하는 방대한 개인정보 규모를 고려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