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확정
핵심 요약
한상미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밖의 조직·인사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징계로 이어졌다. 특조위 조사 기간은 2026년 9월까지이며 활동 연장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총괄해 온 한상미 조사국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원 괴롭힘 등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됐으며, 결정 내용도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논란은 지난 4월 한 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정식 조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시는 조직 내부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직원이 부당 지시와 괴롭힘을 호소한 뒤 두 사람은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업무를 이어갔다. 해당 직원은 최근 퇴사했다.
특조위는 5월부터 6월까지 내부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조위 측은 정부의 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도 한 국장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반발했고, 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의 현재 조사 기간은 이달인 2026년 9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조사국장 해임이 확정된 가운데 특조위는 남은 기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향후 조사 일정은 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