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확정…법적 갈등 지속
핵심 요약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 의혹으로 시작된 내부 감사는 고소·고발과 지도부 공백으로 이어졌다. 한 국장은 징계 사유를 부인하며 소청심사 청구 등 대응 방침을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실무를 총괄해온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해임 안건을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재가했고, 오후에는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돼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징계 절차는 지난 4월 중순 특조위 소속 조사관이 제출한 고충신고서에서 시작됐다. 신고서에는 한 국장이 해당 조사관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담겼다. 특조위는 5월 8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부 갈등은 수사기관을 통한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일부 참사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송기춘 전 위원장까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과 조직 운영 차질을 겪었다.
한 국장은 아직 해임 처분을 직접 공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조건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조위 측은 정부인사발령 통지 접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