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영상 열람 제한 책임 수사 요청
핵심 요약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CCTV 공개를 거부한 특조위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보장한 기록물 열람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영상 비공개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게 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참사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11일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접수했다. 용산관제센터가 보유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김경대 용산구청장에 대한 고소장도 함께 냈다.
이번 고소는 참사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특조위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가족들은 이 조치가 권리구제에 필요한 자료 접근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와 용산구청이 각각 보유한 영상이 참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열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고소의 핵심 쟁점이다. 관련 주장은 합동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