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영상 비공개 책임 묻는다
핵심 요약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특조위 지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CCTV 비공개 조치가 특별법상 기록물 열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 관제센터 영상의 비공개 결정을 문제 삼아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고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듭 받아들이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가족 4명은 11일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특조위의 영상 비공개 결정이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참사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해서 공개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가리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영상 일부라도 제공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가 특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공개 가능한 기록을 구분하려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 권리가 단순한 자료 확인을 넘어 참사 경위를 밝히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기회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특조위가 CCTV 전체를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하면서 특별법이 보장한 권리가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유가족의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과정까지 가로막혔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취지다.
고소 대상에는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용산구청이 참사 당일 관제센터 CCTV에 다수의 식별 가능한 영상이 광범위하게 담겼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점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소로 검찰은 특조위와 용산구청의 영상 비공개 과정이 피해자의 법정 열람권을 침해했는지, 관련 결정과 업무 처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