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영상 비공개 문제로 특조위 고소
핵심 요약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CCTV 등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특조위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을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영상 비공개와 회의자료 요청 무응답, 부분 공개 결정 미이행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유가족 요구를 내부 검토하며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4명이 CCTV 영상과 회의자료 공개 요구가 거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1일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월 용산관제센터와 용산파출소 CCTV 영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특조위가 정보공개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을 비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이의신청 뒤에도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고 확보 목록만 부분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 역시 11일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올해 특조위 회의자료 전체를 요청한 공문에도 고소장 작성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방청 CCTV와 JTBC·SBS 촬영 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후 214명 공동명의로 공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송 위원장과 면담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이태원특별법 77조는 피해자가 진상규명 등을 위해 기록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열람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가족 측은 해당 자료가 참사의 진상규명과 민·형사상 권리구제에 필요하지만 비공개와 무응답이 정보공개 요구 전반에서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이 9월 16일 끝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자료 접근과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