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CCTV 비공개 책임 물어 특조위 고소
핵심 요약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CCTV 공개 요구를 거부한 특조위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일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전체를 비공개해 특별법상 열람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장에 대한 고소도 함께 제출됐으며 검경 합동수사팀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한 책임을 묻겠다며 11일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됐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영상 공개 요구를 거듭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가리는 방식으로 나머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자료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소인들은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가 일부 공개를 하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비식별 조치 없이 영상 열람을 막은 결과 참사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기회까지 차단됐다는 것이 고소 취지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한 자료 제공 여부를 넘어 특별법에 규정된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가 관리한 CCTV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함께 고소했다. 영상의 낮은 화질과 등장인물 식별 가능성, 개인정보 포함 가능성만으로 관련 자료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합동수사팀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 직권남용 혐의에 적용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