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본사 직원 5명, 전보·퇴직 압박 조사 요구
핵심 요약
이케아코리아 본사 직원 5명이 부당전보와 퇴직 압박을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집단 진정을 냈다. 직원들은 6개월간 매장 물류팀과 콜센터에 배치됐으며, 4명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도 신청했다. 회사는 고용 유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고 직무 전환 절차는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케아코리아 본사 직원 5명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매장과 원격고객접점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되고 자발적 퇴직을 압박받았다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집단 진정을 냈다. 이 가운데 4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도 신청했다. 직원들은 한국인에게만 불리한 조치가 집중됐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절차를 적용했다고 맞섰다.
회사는 지난 4월부터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고, 약 3개월간 내부 경쟁 채용을 진행했다. 본사 직원 160명 가운데 30여명의 직무가 영향을 받았으며, 새 직무를 찾지 못해 매장에 임시 배치되거나 위로금이 포함된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은 인원은 10여명이다. 진정을 낸 직원들은 희망 직무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직무 전환을 거부한 뒤, 이달 초부터 6개월간 매장 물류팀 또는 콜센터에 배치됐다.
해당 직원들은 본사 사무 업무와 달리 가구를 옮기거나 고객 민원 전화를 받게 된 점을 들어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졌다고 주장한다. 한 직원의 발령서에는 임시 배치가 끝난 뒤 종전 업무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를 보장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 전 다른 직무를 직접 찾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들은 매장·콜센터 발령이나 퇴직 사례가 모두 한국인에게 발생했고, 퇴직 지원을 선택한 한국인도 다수라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번 조치가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고객 수요와 온·오프라인 통합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약 2000명 중 160여명이 일하는 본사 조직의 역할을 재설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발령은 고용을 유지하며 향후 직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고, 퇴직 지원은 내부 기회를 검토한 뒤 적합한 역할을 찾기 어렵거나 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제 신청자에게도 4∼9차례 설명회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새 직무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