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1년, 소비자 보호 성과 속 감독 과제
핵심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년간 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소원 분리 논의 무산과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은 초기 조직 운영의 주요 변화였다. ELS 제재 기준, 금융지주 지배구조, 민생특사경 수사 범위는 남은 쟁점이다.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조직과 감독 방식을 바꿔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 단계의 위험 징후를 살피는 예방 중심 감독을 강조했고, 필요하면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제재 기준, 민생금융범죄 수사 범위는 여전히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와 감독 전반을 맡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새로 설치했다. 불법사금융 대응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무효확인서를 보내는 방안을 도입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핀플루언서와 불법 추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실시간 탐지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과 인지수사권을 부여한 민생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했다.
취임 직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조직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가 무산되면서 이 원장은 초기 리더십을 다질 수 있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민간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상황에서도 특별사법경찰 관련 권한 확대를 이끌어내며 적극적인 감독 기조를 이어갔다.
홍콩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약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구 뒤 과징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재발 시 제재 감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적용 기준은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규제와 3연임 법제화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불법채권추심 수사 포함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올해 하반기 정무위 논의가 향후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