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안건, 과방위서 표결로 의제 채택
핵심 요약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안건이 과방위 의사일정에 추가됐다. 표결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고, 이 의원은 자진 회피 요구를 거부했다. 의결 뒤 국감은 정회됐으며 회의장에 무기명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여부를 다룰 안건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제척 안건 추가 여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오전 질의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의 적법성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이 현재 법적 다툼 중이고 이 의원의 이해관계와도 이어져 있다며 자진 회피나 제척을 요구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오전 회의록을 살펴본 뒤 과거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방미통위·방미심위 관련 사안에서 자진 회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회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오전 회의록에 2인 체제 논란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심리하는 내용이 있고, 해당 사안이 국회법상 이 의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의제는 동의자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한준호 위원 등 찬성자가 있어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의결한 뒤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다. 회의장에는 무기명 투표를 위한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이번 의결은 제척 여부를 논의할 안건을 위원회 의사일정에 올린 것으로, 실제 제척을 결정한 표결 결과는 취재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는 정회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