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처 정책 충돌에 “국회 논의·결론 필요”
핵심 요약
이준석 대표가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비판했다. 합동수사본부 존치 근거를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엇갈린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책 논쟁은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진행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다룰 시간이 있었던 사안들이 뒤늦게 장관 간 논쟁으로 번졌고,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한 뒤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뒤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개정법 시행일은 10월 2일이며 현재 합동수사본부는 9곳이다. 법무부는 존치 근거가 없다고 보고 행안부는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방향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고, 각료들이 논쟁해야 국민 간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의 문제를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입장을 둘러싼 비판을 거론하며, 정책은 다른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반론을 수용하는 일을 정책의 일관성 훼손으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반론 수용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비판을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해석한 대목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문제에서도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하고 산업부 장관은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 개편을 위한 노사정 회의체가 출범한 점도 들어 논의가 늦었다고 비판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으로 취급하면서 임명된 장관들의 논쟁만 민주적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