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으로 개헌 돌파구 열어야
핵심 요약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여권 인사들의 연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임 불가 선언이 개헌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좌초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마련한 개헌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여야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기회도 있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연임용 개헌' 프레임을 씌웠지만,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기연장 개헌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장 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연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발언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드러내거나 여론을 떠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헌은 1987년 직선제 개헌처럼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논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분명히 밝히면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고, 개헌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