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음주측정 방해’ 재판행…음주운전은 제외
핵심 요약
이재룡씨가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역산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사고 뒤 추가 음주 행위에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음주측정 방해 조항이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배우 이재룡(62)씨를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처벌 기준의 최저선인 0.03%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의 한 주택에 차량을 세우고 인근 식당에서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7일 오전 2시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감추려고 사고 이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다시 계산했다. 최초 운전 이후 섭취한 술의 양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산정 방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되는 알코올 체내 흡수율은 70~90% 범위다. 일반적으로는 흡수율을 낮게 잡는 방식이 피의자에게 유리하지만,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을 빼야 하는 이번 사건에서는 흡수율을 최대로 적용하는 편이 이씨에게 유리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두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