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로 기소
핵심 요약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됐으며 사고 이탈과 추가 음주 행위가 재판에서 다뤄진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별도의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점, 마신 술의 양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적용해 산출 결과를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사고 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